서비스
'외우내환' 롯데홈쇼핑, 재승인 여부 안갯속에 '좌불안석'
기사입력| 2018-03-22 08:36:53
롯데홈쇼핑이 사업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좌불안석이다. 허위 과장 광고 방송 문제와 전 대표들의 경영비리 문제 등 회사 안팎에 좋지 않은 일들이 겹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 도덕성에 흠집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올해 재승인 심사에서 도덕성 부문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오는 5월 26일 사업권 유지가 종료된다. 방송법 적용을 받는 TV홈쇼핑 회사들은 방송 승인 유효 기한의 만료 6개월 전에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심사를 위해 과기정통부에 지난해 11월 1차 사업계획서를 접수시켰고, 지난 2월 2차 사업계획서를 넣었다. 청문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통상 1달 전 사업 재승인 심사가 마무리 되는 만큼 4월중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4월 TV홈쇼핑의 재승인 심사 기준에 '공정거래 및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를 상위 심사사항으로 정하고 점수를 공표하도록 했다.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 가능성' 심사사항의 하위 항목에 속해 있었으나 상위 항목으로 변경한 것이다. 해당 항목에서 50% 미만의 점수를 받으면 재승인이 거부되는 '과락'이 적용된다.
롯데홈쇼핑 입장에선 재승인 심사 기간 전까지는 도덕성 관련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하는 시기다. 지난 2015년 재승인 과정에서 공적 책임 항목에서 과락을 간신히 면하며 허가를 받았다. 롯데홈쇼핑이 올해 1월 초부터 다양한 상생방안을 내놓으며 좋은 기업 이미지 쌓기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변수가 생겼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 19일 롯데홈쇼핑의 허위 과장 광고 방송에 따른 과징금 징계를 확정했다. 허위 과장 과징금 징계를 받은 곳은 롯데홈쇼핑을 비롯해 CJ오쇼핑, GS SHOP 등 3사다. 과징금 징계는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다. 방심위의 제재를 받은 홈쇼핑 3사중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는 곳은 롯데홈쇼핑이 유일하다. 2015년 사업 재승인 과정에서 임직원 비리와 각종 불공정 거래가 문제가 된 점에 대한 패널티를 적용, 재승인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기 때문이다.
방심위에 따르면 3사는 '쿠쿠 밥솥'을 판매하는 방송을 내보내면서 실제 구매 영수증이 아니라 제조사의 요청으로 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가짜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60여만원에 판매되는 제품을 22만원까지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홍보했다. 특히 해당 제품의 백화점 판매 실적이 높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방심위는 "해당 사례들은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 시청자를 속인 명백한 기만행위로 명확한 근거 없이 판매 실적이 우수하다는 등 소비를 부추기는 행위 역시 사라져야 한다"며 과징금 징계를 확정했다.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는 추가 전체회의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방심위가 홈쇼핑사를 대상으로 한 과징금 징계를 내린 것은 지난 2012년 7월 이후 처음이다. 공교롭게도 당시 제재를 받은 곳이 롯데홈쇼핑이다. 올해 재승인 여부 심사에서 도덕성이 강조된 만큼 롯데홈쇼핑 입장에선 방심위의 제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재승인 심사 여부 결정에 변수가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일반적으로 공정거래 평가 항목의 경우 수치로 산출하기 어려운 만큼 심사위원들의 정성적 평가로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다. 사회적인 물의를 빚게 될 경우 좋지 않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허위 과장 광고가 기업 도덕성으로 연결 될 수 있는 만큼 롯데홈쇼핑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전임 경영진들의 경영비리가 유죄를 판결을 받으며 한 차례 기업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바 있다. 신헌 전 대표는 납품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으로 부터 지난해 유죄를 확정 받았고, 후임자인 강현구 전 대표는 신 전 대표의 사안으로 사업권 박탈 위기에 몰리자 재승인을 받기 위해 과기정통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에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롯데홈쇼핑은 해당 문제로 인해 황금시간대 영업정지 6개월이라는 사상 초유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사업 재승인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그룹 총수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면세점 사업권 취득을 위한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점도 도덕성 문제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홈쇼핑업계의 재승인 심사가 반려된 사례는 없었다"며 "롯데홈쇼핑의 최근 일련의 상황들이 재승인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두고 업계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은 일단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문제들이 재승인 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도덕성이 결여된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확대되는 것만큼은 경계하는 모습이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방심위의 지난 19일 제재 결과는 재승인 관련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승인을 위해 그동안 해왔던 상생노력을 바탕으로 성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