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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탁용 유아의자 , 영·유아 낙상 위험

관리자 조회 7,6432016-04-17 16:15:56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식탁용 유아의자의 팔걸이가 휘어지거나 분리될 경우 영·유아의 낙상 위험이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CISS에 접수되어 국내유통 여부 조사를 실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이 인터커머스코리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동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터커머스코리아㈜에게 판매중지 등 시정을 요구하였다.

인터커머스코리아㈜는 우리 원의 요구를 수용하여 자체 홈페이지 내의 상품을 삭제하여 해당 제품을 판매중지(2016.3.22. 기준)하였다.

조치사유 : 영·유아가 의자에 앉아 팔걸이에 몸을 기댈 시 팔걸이가 휘어지거나 분리될 수 있어 영·유아 낙상 위험으로 인해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임.

대상제품 : HC-07-004(Pewter), HC-07-005(Carbon), HC-07-006(Plum), HC-07-009(Almond), HC-08-004(Pewter), HC-08-005(Carbon), HC-08-006(Plum), HC-08-009(Almond)

조치내용 : 판매중지

해외 직구 등의 방법을 통해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의 경우, NUNA社의 홈페이지를 방문 후(www.nuna.eu/usa) “support”탭 “product recall”을 클릭, 주어진 양식에 맞추어 조치를 요구하면 개선된 팔걸이와 제품설명서 수령 가능

문의처 : 인터커머스코리아(주) 고객센터 ☎ 154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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