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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안마의자 준다고 가입했는데 해제 시 할부금 부과 '낭패'

기사입력| 2017-11-28 14:38:00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 중 주의가 필요한 사례를 분석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28일 발령했다.

이번 피해주의보 발령은 1372소비자상담센터, 공정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다.

올해 10월까지 8000건에 달하는 상조 관련 상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7500여건보다 늘어난 수치다.

우선 최근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이하 '상조상품')에 냉장고, 안마의자와 같은 전자제품을 결합해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형태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소비자피해·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한 소비자는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사은품으로 김치냉장고를 주는 줄 알고 가입했다가 해제하려고 하자 냉장고의 잔여 할부금이 청구되는 황당한 경우를 겪었다. 이 소비자가 그동안 매달 낸 돈 중 90%가 냉장고 할부금이었고, 나머지 계약기간 동안 냉장고 할부금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내야 할 판이었던 것.

이처럼 결합상품을 계약할 때는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하나로 작성되더라도 상조상품과 전자제품 계약이 별도로 구분된다.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각 계약대금과 월 납입금, 납입기간 등 계약의 주요 사항을 꼼꼼하게 따져야 피해를 피할 수 있다.

상조상품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자제품은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결합상품은 상조상품과 전자제품 계약 상대방이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철회 신청을 개별적으로 해야 한다. 내용증명 우편발송 등 서면을 통해 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최근 상조업체의 폐업이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해당업체에 가입했던 소비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상담이나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등록 상조업체는 186개사로, 정보를 공개한 업체는 174개사였다. 이 가운데 선수금 100억원 이상으로 규모가 있는 곳은 56곳(32.2%)에 불과했다. 상조업체 폐업은 2014년 33건, 2015년 28건, 2016년 29건, 올해 10월까지 26건으로 꾸준히 발생했다.

따라서 상조상품에 가입할 때는 외형이나 사은품이 아닌 서비스 이행 질적 수준, 재정 건전성, 과거 법 위반 이력 등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 특히 주소 등 개인 정보가 바뀌었을 때는 즉시 상조업체에 알려야 한다.

공정위 측은 "이번 피해주의보 발령을 통해,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피해예방요령과 실제 피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처방안 등을 소비자들에게 알림으로써, 소비자 이해를 높이고 현명한 구매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상조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하되, 상조서비스 시장 확대와 부정적인 인식 개선 등을 위해서도 지속적·체계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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