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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여객터미널 개장 앞두고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 '증폭'
기사입력| 2017-11-27 08:48:24
내년 1월 18일 제2여객터미널 개장을 앞두고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들은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2터미널 개장과 맞물린 1터미널 면세점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특히 롯데면세점은 이와는 별개로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문제로 협상해왔다. 그러나 두 건 모두 양측의 입장차가 커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26일 관련업계와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롯데, 신라, 신세계 등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지난 23일 임대료 조정 방안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여객동 면세점 임대료를 기존보다 29.5%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다음 달 6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다. 공사 측은 내년 1월 18일 2터미널이 개장하면 1터미널 이용객 수가 30% 가까이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임대료 인하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면세점 사업자들은 단순히 이용객 수 감소분이 아닌 객단가(1인당 평균 구매액) 등 질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애초 업체들은 이용객이 분산돼 매출이 감소하므로 2터미널 개장 시 1터미널 매장 임대료를 조정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2터미널은 대한항공과 KLM, 에어프랑스, 델타항공 등 일명 '스카이팀' 4개사가 사용한다. 업계에서는 스카이팀 소속 항공사 고객들의 객단가가 여타 항공사 고객보다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면세점업계에서는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대한항공의 2터미널 이동 등을 고려하면 인하율이 40% 수준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여기에는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한 누적 적자에 대한 '보상심리'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시내면세점에서 벌어 높은 임대료의 공항면세점 적자를 메우는 구조인 국내 면세업계는 사드보복 조치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줄자 큰 타격을 입었다. 시내면세점 수익이 곤두박질치면서, 결국 올해 상반기 면세업계의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80% 이상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면세점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배려'를 기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롯데면세점과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개월여간 4차례 만났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했으며, 현재 사실상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당초 2020년 8월까지 4조1000억원의 임대료를 공사에 내기로 계약을 맺은 롯데면세점은 영업환경 악화로 인한 어려움을 이유로 공사에 최소보장액이 아닌 품목별 영업료율에 따라 금액을 책정하는 내용의 임대료 구조 변경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공사측과의 협상이 지지부진 하자, 롯데면세점은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공항면세점 임대계약과 관련해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하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영업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매출감소가 있더라도 재협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특약이 불공정하다는 것이 롯데면세점의 주장이다. 또한 전체 사업기간(5년)의 절반이 지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점도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인천공항공사는 특약 조건의 경우 과거 공정위의 심사를 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정 기간은 최대 90일로 해당 기간 내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정위가 내년 초 직접 인천공항공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공정위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협상 진전 가능성이 그다지 크지 않아, 내년 2월 롯데면세점의 인천공항점 철수 선언설도 나오고 있다. 현재 계약에 따르면 롯데는 사업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내년 2월 말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협상 장기화를 우려하면서도, 공항면세점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롯데면세점이 빠진다면 인천공항공사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과 중국의 사드 보복 해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어떤 식으로든 양측이 합의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