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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망해도 행사보장'은 허위과장 광고
기사입력| 2013-06-18 10:53:15
상조회사가 '회사가 망해도 상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며 '행사 보장'이란 표현을 썼다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대법원 3부는 보람상조개발 등 4개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보람상조 계열사가 내세운 '행사 보장 제도' 광고는 폐업 뒤에도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허위·과장 광고라고 판단했다.
또한 상조보증회사들이 회비의 일부만 지급을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폐업한 경우 상조 서비스가 전부 이행될 것이라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정위 조사에서도 보람상조 등이 상조보증회사에 위탁한 금액은 2009년 3월말 현재 납입금 총액의 2∼4.4%에 불과하고 상조보증회사는 이 위탁금 범위 내에서 회원들에게 돈을 돌려주게 돼 있어 소비자들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상조보증을 통해 계약서와 약관에 명시된 상품과 동일한 내용을 제공받게 된다'고 명시한 보람상조프라임의 경우 허위·과장광고라고 판단한 원심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보람상조는 2009년 9월 "폐업시 상조서비스가 보장되고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을 지키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 소를 제기했다.
1심은 '상조보증'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한 보람상조프라임의 경우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지만 '행사 보장'이라고만 표현한 나머지 3개사의 경우 "소비자들이 오인할 우려가 없다"며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