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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료(소르빈산) 기준 초과 검출
관리자 | 조회 1,226 | 2013-05-16 15:57:48
제품명 : 조미찢은 오징어
제조일자 : 20130301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년
회수사유 : 보존료(소르빈산) 기준 초과 검출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회수영업자 : 주문수산
영업자주소 :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521-6
바코드번호 : 미표시
포장단위 : 10kg
전화번호 : 033-661-6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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