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크리츠가 자사의 ’에어워크 물안경(모델명 : BAK5615)’ 밴드 고리부의 끝마무리 처리가 날카로워 판매를 즉시 중지하고 환급을 실시한다.
상해 발생원인
(주)크리츠가 판매하는 에어워크(AIRWALK) 물안경*은 착용 시 또는 벗을 때 밴드 고리부와 얼굴 피부의 접촉이 빈번한 제품이나 밴드 고리부 끝이 날카로워 다칠 우려가 있었다.
* 물안경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22조(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의 안전·품질 표시 등)에 의거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안전·품질 표시 부속서23(물안경)에 의하면 제품의 끝마무리는 양호해야 하고, 물안경의 각 부분은 사용자에게 상처를 입힐 우려가 있는 날카로움이나 요철 등이 없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사업자는 날카로운 끝부분 발생 원인을 금형*의 노후화에 의한 공정상의 문제로 판단하고 있으며, 문제의 날카로운 부위를 밴드가 감싸는 구조여서 날카로운 부분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했다.
* 금형이란, 목적에 맞는 형상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며 성형해야 할 소재를 주입하여 가열이나 가압을 하여 소정의 물품을 만드는 원본의 형을 뜻함.
해당 제품 환급실시
한국소비자원은 밴드 고리부의 날카로운 끝부분이 미흡한 마무리 처리로 인한 것임을 확인하고 (주)크리츠에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주)크리츠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해당 제품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소비자가 보유한 제품에 대해서는 환급 조치하기로 했다.
* 해당 제품의 재고 1,366개는 전량 폐기할 예정임.
조치 대상은 (주)크리츠 에어워크(AIRWALK) 물안경(모델명 : BAK5615)으로 2009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판매된 제품이다.
< 물안경 환급조치 안내 >
○ 대상제품 : (주)크리츠 에어워크(AIRWALK) 물안경(모델명 : BAK5615) ○ 대상범위 : 2009. 4.~2014. 9. 까지 판매된 약 45,000개 ○ 조치방법 :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가 문의 시 제품 확인 후 환급조치 ○ 문의처: (주)크리츠 ☎ 031)750-1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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