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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소분 식품 및 사용금지 원료 사용 식품 적발
관리자 | 조회 1,456 | 2014-09-10 16:55:3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소분업 영업신고가 되지 않은 시설에서 재포장하여 판매된 ‘라바필 넘버원 포우먼'(식품유형 : 기타가공품)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푸에라리아 미리피카(학명 : Pueraria mirifica Airy shaw & Suvat.)가 함유된 'PURE-M 1000 Pueraria mirifica’를 각각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푸에라리아 미리피카(Pueraria mirifica) : 태국칡으로 섭취 시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 활성 작용으로 자궁비대, 유방 확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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