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명 : 윈(Wynne) 인삼제품
제목 : ‘천연정력제? 알고 보니 의약품 성분 넣은 불법 식품
시정내용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진통제 및 스테로이드제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알쓰맥스' 등 3종을 수입,판매한 경기 고양 소재 (주)나노웰코리아 대표 홍모씨(남, 50세)와 행복한 나노웰 대표 정모씨(남, 39세)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하였다고 밝혔다.
리콜개시일 : 2013.05.10
개시일 : 2013.07.29
사업자명 : 윈코리아유통
제조국가 : 미국
결합내용 :
- 검사 결과, 제품 포장에 따라 캡슐 당 의약품 성분인 ‘타다라필’ 7.430mg 또는 ‘실데나필’ 6.166mg이 검출되었다.
- 특히, 해당 제품에 기재된 1일 1회 2캡슐을 섭취할 경우 ‘타다라필’성분의 의약품 복용권장량(10mg) 보다 최대 1.5배 가량 많은 양을 섭취하는 셈이 되어 부작용이 우려된다.
※ 의약품 복용권장량: 타다라필성분 제품(시알리스) 10mg, 실데나필성분 제품(비아그라) 25mg
- 또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미국 현지에서 'Herberex' 상품명으로 유통됨에 따라 해외직배송 사이트 및 아마존(
www.amazon.com) 접속 차단을 통해 해당 제품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국(HSI) 등 현지기관과 공조하여 지속적으로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조치방법 :
- 식약처는 ‘윈(Wynne)’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를 관할 지자체에 요청하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현재 전체 수입물량 12,470통 중 11,020통(88.4%)은 압류 완료
- 아울러, 앞으로 이러한 신종 수법 및 신종 유해물질의 확산을 방지하도록 수입 관리와 첨단 분석 검사를 강화하고, 날로 교묘해지는 불법 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관리 감독해나갈 방침이다.
의견이 0개가 있습니다.
숫자 및 문자를 모두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