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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고객 정보 과다 보유 통신사, 관리 감독 필요"
기사입력| 2024-09-25 10:51:49
통신사가 해지고객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매년 지적되고 있는 문제지만, 개선도 이뤄지지 않았다.
2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해지 고객 개인정보 보유분은 KT 1708만3000명, SK텔레콤 1488만5000명, LG유플러스 729만4000명 등 총 3926만2000명이다. 지난해 국감에서 파악된 3600만명보다 10% 가량 늘었다. 통신사들은 해지 고객이 영수증을 요청할 경우에 대비해 국세기본법에 의거, 이전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청구지 주소, 요금 납부내역 등을 5년간 보관한다는 입장이다. 이정문 의원은 "고객이 가입 시 필수 동의 항목에 체크한 약정 등을 근거로 통신사들이 가입 해지 뒤 과다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T는 고객의 이메일 주소, 단말기 모델명·고유식별번호(IMEI), 유심 정보, 신분증 기재 사항, 서비스 이용 시간 및 이용 기록, 착·발신 전화번호, 개통 정보, 기지국이나 GPS 정보에 기반한 위치정보, 접속 IP 및 로그, 이용 콘텐츠를 비롯해 서비스 이용 및 실행을 위한 사용자 음성명령 언어정보, 쿠키 등 서비스 이용정보, 기타 요금 과금에 필요한 금융 데이터 정보 등을 보관하고 있다. SK텔레콤은 5년간 단말기 정보와 장애 접수 및 상담 관련 서비스, 사은품 지급 내역, 간편 결제 수납 내역, 로밍·대여 서비스 청구 명세, 채무 불이행 등록 이력, 요금 이의에 대한 보상 사유 목록을, LG유플러스는 업무 처리에서 요구된 신분증·위임장·인감증명서·입대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사실 확인 증명서·재학증명서를 등을 갖고 있다. 각 통신사들은 또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기관 협조 목적으로 이전 가입자가 통신한 일시, 착발신 전화번호, 위치 추적 및 접속지 추적 자료를 1년간 보관했다.
이 의원은 "통신 3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곧 대한민국 전 국민의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입자 정보뿐만 아니라 해지 고객 정보까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방대하게 가진 해지 고객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신사들은 해지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자 정보와 분리해 활용하고 있고, 우려와 달리 마케팅 용도 등으로 활용할 수 없는 구조라는 입징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해지고객 정보 접근 권한 자체가 관리자 일부에게만 있어 접근 자체가 쉽지 않다"며 "보유 중인 해지고객 정보는 법적 기준에 맞춰 상황별 기한을 반영, 일괄적으로 파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