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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시중지 명령받은 인터넷쇼핑몰, 여전히 운영 중…주의 요구돼
기사입력| 2018-11-19 14:40:26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판매중지 조치를 받은 인터넷쇼핑몰이 여전히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판매를 임시중지한 인터넷쇼핑몰 허쉬스토리는 같은 이름으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인터넷 주소의 앞부분은 똑같고 뒤의 도메인 부분만 변경됐다.
허쉬스토리는 현금으로만 물건을 판매하면서 환불을 거부하고, 판매한 물건을 약속한 기한이 넘도록 연락도 없이 배송하지 않아 임시중지 명령을 받았다.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임시중지 명령이 내려진 것은 2016년 9월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후 처음이었다.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시정 권고를 내렸으나, 당시 사업자가 이를 받아들인 후 이행하지 않고 폐업해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해 폐업한 허쉬스토리와 올해 6월 개설돼 현재 운영되는 같은 이름의 사이트는 대표자 이름은 다르지만 상담 전화번호가 같다.
허쉬스토리는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쇼핑몰 이름을 검색하면 나오지 않지만, 쇼핑카테고리에는 해당 쇼핑몰 제품들이 노출돼 소비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가격을 다른 쇼핑몰보다 저렴하게 설정한 덕분에 최저가로 검색하면 가장 상단에 자리해 소비자들의 클릭을 유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폐업 후 새로운 사업자를 냈으면 통상적으로 앞선 사업자와 연결되지는 않는다. 악의적으로 폐업하고 똑같은 사업을 다시 한다면 동일한 사업자로 보는 판례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상황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