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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여행 피해 ↑…"특약 내용 반드시 확인해야"
기사입력| 2018-11-13 15:08:52
최근 해외여행이 늘면서 여행 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외여행 관련 피해구제 접수는 2015년 759건, 2016년 860건, 2017년 958건, 올해 10월 기준 812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특히 패키지여행의 경우 현지 가이드가 불성실하게 진행하고 일부 일정을 누락한 것이 주요 사례로 보고되는데, 이는 국내 여행사가 현지 랜드(여행)사와 협업해 진행하는 패키지여행의 특성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다.
대부분 패키지여행 상품은 국내 여행사에서 현지 랜드사로 다시 현지 가이드로 연결되는 구조로 구성된다. 여행사는 상품으로 고객을 끌어 모으면서 단가에 맞게 여행일정을 수행할 수 있는 랜드사와 일정 기간 계약을 맺는다. 이때 여행사는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여행을 보내려 하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그로 인한 손해를 메울 수 있게 쇼핑센터, 선택 일정 등을 일정에 넣고 수수료를 받기도 한다.
대부분 여행사는 일정을 미리 고지하지만, 현지에서 일어나는 돌발 상황 대처와 선택 일정에 대한 영업은 가이드의 재량이기 때문에 간혹 관리 책임이 불거지곤 한다. 최근 한 여행사의 현지 일정 변경 동의서에 이의제기 및 후기 게재를 원천봉쇄하는 문구가 포함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는 지난해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을 마련해 여행사들에 보급하고 있다. 이 표준안에는 상품가격, 선택관광, 쇼핑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돼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이 안심하고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돕는다.
한국소비자원은 "특약사항이 있는 여행상품의 경우 계약해지 시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특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 콜센터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애플리케이션에서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