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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겔포스'를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나 했더니…편의점 상비약 품목조정, 또다시 연기
기사입력| 2018-08-08 14:24:50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인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이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서울 쉐라톤팔래스호텔에서 안전상비의약품(비상약) 품목 조정방안을 논의하는 '제6차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의견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그간 야간·휴일에 시급하게 사용할 필요성이 높은 일반의약품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거나, 수요가 적은 의약품의 경우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13개 품목에서 제외하는 등의 품목 조정을 논의해왔다. 현재 일부 편의점에서 타이레놀, 판콜에이, 판피린 등 의사 처방이 필요치 않은 13개 일반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2월 품목 추가에 반대하는 대한약사회 측 인사의 자해소동으로 논의가 전면 중단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자리여서 업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이날 오전 7시부터 10시 30분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합의를 내지 못해 편의점 상비약 품목 조정 결론은 또다시 미뤄졌다.
복지부는 이날 위원회 논의에서 제산제와 지사제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개별 품목 선정과 관련해 안전상비약 안전성 기준 적합 여부에 이견이 있어 차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제산제로는 '겔포스'가, 지사제로는 '스멕타'가 안전상비약 확대 품목으로 유력하게 거론돼왔다. 이에 약사회는 겔포스가 6개월 미만 영·유아에는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이라는 점을 들어 추가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복지부는 빠른 시일 내 7차 회의를 열고 제산제와 지사제의 안전상비약 지정 방안과 약사회가 제출한 타이레놀 제외, 편의점 판매시간 조정 대안 등을 다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이달 초 시민 17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답변이 86.8%(1515명)이었다. 현행 수준 유지는 9.9%(173명), 현행보다 축소는 1.7%(29명)로 나타났다.
또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제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97%(1693명)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매하는 이유로는 공휴일, 심야 등 약국 이용이 불가능할 때가 74.6%(1179명)로 나타났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