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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10만호로 확대 추진…순자산으로 청약조건 제한 검토
기사입력| 2018-06-19 13:45:57
정부가 '신혼희망타운'의 공급 물량을 당초 계획된 7만호에서 10만호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정부당국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2년까지 공급할 신혼희망타운 물량을 당초 7만호에서 3만호를 더한 총 10만호로 늘리는 내용 등이 담긴 '신혼부부 지원방안'을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11월 공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2022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좋은 입지에 7만호의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2~3곳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당초 예정된 기존·신규 택지에서 공급될 신혼희망타운의 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수저 청약' 논란을 막기 위해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공공분양 주택 중 처음으로 순자산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구상 중인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50~70% 선으로, 위례신도시 등 수도권 요지도 2억~3억원대 안팎에서 공급한다는 계획이어서 자산이 많은 신혼부부가 당첨될 경우 과도한 특혜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순자산 기준이 도입되면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할 수 있는 신혼부부의 자격이 일정 수준 이하의 자산을 소유한 부부로 제한된다.
정부는 현재 분양자의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대출 포함) 등 순자산을 2억원대 중반 정도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대출 등 부채가 있으면 그만큼 순자산은 줄게 된다.
신혼희망타운은 결혼 후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청약할 수 있지만, 혼인을 장려하기 위해 혼인 초기 단계 부부나 예비부부에게 일정 물량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의 구체적인 물량, 입지 확대 및 청약자격 등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인 사항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