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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분양가 사실상 '반값'…시세차익은 환수 방침
기사입력| 2018-06-18 13:42:48
정부가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는 2억~3억원대 수준으로 낮게 책정하고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세차익의 최대 50%까지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일 국회와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혼희망타운 공급 방안을 정리해 이르면 이달 중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혼희망타운은 국토부가 작년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핵심 내용으로, 분양가를 '시세의 80%' 수준에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위해 국토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택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할 것으로 전해진다.
수도권은 조성원가의 100%, 광역시는 90%, 기타지역은 80%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전해진다.
이럴경우 신혼희망타운은 시세의 60~90% 수준에 공급돼 수서역세권이나 위례신도시 등 서울·수도권 요지에서도 2억~3억원대에 분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근 지역 동일 주택형의 시세가 5억7000만~5억8000만원 선인 것을 감안하면 시세의 60%선에 공급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수서역세권의 신혼희망타운이 3억원대에 분양되면 사실상 '반값' 아파트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지원책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신혼희망타운을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연계해 계약자가 분양가의 30%만 내면 나머지는 모기지를 통해 20~30년간 원리금을 분납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모기지 금리도 최장 30년간 1.3%의 고정금리를 적용해 이자 부담을 낮춰줄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주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분양가로 인한 '로또'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시세환수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시세의 70% 이하 가격에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나 환매조건부를 선택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입주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대출비율이나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시세차익의 20%부터 최고 50%까지 회수하도록 설계된다.
예를 들어 3억원에 분양받은 신혼희망타운이 주택 처분시점에서 6억원으로 올라 3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면, 최대 50%의 환수비율이 적용될 경우 1억5000만원을, 20%의 환수비율이 적용될 경우 6000만원을 정부가 환수해가는 식이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 해결 차원에서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자녀 수에 따라 모기지 정산 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계약자에게 시세차익을 더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환매조건부는 계약시점부터 일정기간(10년) 내 일반 매각을 금지하고, 그 기간내 팔아야 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되사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LH의 환매 가격은 분양가에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만 더해줘 10년 내 해당 주택을 매각할 경우에는 사실상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는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가 가세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환매조건부 등의 선택을 의무화하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신혼희망타운의 공급 방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의 세부적인 공급방식, 공급가격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