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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 다시 팔면 처벌…세관 집중 감시
기사입력| 2018-04-16 14:42:07
앞으로 '해외 직구 되팔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서울세관은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탈 카페에 해외 직구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1297명에게 게시글 자진 삭제 안내 등 계도 목적의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관세 없이 해외직구한 소액의 물품을 되파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관세 당국은 일단 사전 계도에 나선 것.
지난해 우리나라 해외 직구 규모는 2조원을 넘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정주부, 학생, 직장인 등 일반인들이 해외직구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200달러, 그 외 지역에서 150달러 미만의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직구할 경우 정식수입통관을 거치지 않아 관세를 안 내도 된다.
하지만 목적이 자가사용으로 한정돼 있어 되팔 경우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에 해당한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혐의 사항이 확인되면 세관 통고 처분을 받거나 검찰에 고발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밀수입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야할 수 있다. 관련 물품은 몰수되고, 물품이 없다면 추징금을 추가로 물어야 한다.
서울세관 측은 "한 번만 되팔아도 범죄"라며 "크기가 맞지 않는 등 물품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반송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관 후 (물품을) 받고 나서 되팔고 싶다고 추가로 세금을 내거나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상당수 사람은 '해외 직구 되팔이'가 불법인지 모른 채 용돈 벌이로 나섰다가 적발돼 처벌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세관 측은 최근 민간 모니터링 요원을 2명 추가 채용하는 등 온라인 우범 정보 점검과 행정지도(계도)를 통한 범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