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식품 알레르기, 2년새 약 2배↑…"영유아·어린이 사고 많아 보호자 주의 필요"
기사입력| 2018-03-14 13:57:45
식품 알레르기 관련사고가 2년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영유아·어린이 사고가 많아 보호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2015∼2017년)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관련 위해 사고가 총 1853건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위해 사고 건수가 2015년 419건, 2016년 599건, 2017년 835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식품 알레르기 위해 사고 4건 중 1건(451건, 26.6%)은 10세 미만의 영유아·어린이 안전사고였다.
소비자원이 어린이 대상 식품 등 120개 제품의 알레르기 표시실태를 조사했더니 주의·환기 표시를 한 제품이 91개(75.8%)에 달했다. 알레르기 주의·환기 표시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외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품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과정에서 생산해 불가피하게 혼입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조사대상 어린이 음료 30개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은 8개(26.7%)에 불과했지만 28개(93.3%) 제품이 별도의 주의·환기 표시를 통해 다양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었다. 특히 복숭아·토마토 등 일부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대부분의 제품에 주의·환기 표시돼 해당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이는 음료를 사기 어려워 선택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물질도 사업자가 자유롭게 주의·환기 표시를 할 수 있어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소비자가 표시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주의·환기 표시된 성분이 검출돼도 식품 회수대상에서 제외돼 이 제도가 사업자의 회수 면책 목적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한국소비자원은 식품 알레르기 질환자 및 보호자에게 ▲제품 구입 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포함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주의·환기 표시 폐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