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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 '구두발주 갑질' 제동…계약서에 '수량' 명시해야
기사입력| 2018-01-02 14:11:22
앞으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의 계약시 '수량'을 명시하게 돼, 구두 발주 후 상품수령을 거부하거나 부당반품 하는 등의 '갑(甲)질'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중으로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계약할 때 주는 서면 기재사항에 '수량'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등은 특정 수량 상품을 주문하거나 미리 준비시킬 때 납품업체에 수량을 적은 계약서나 발주서를 반드시 줘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납품대금의 100%까지, 관련 납품대금 산정이 어렵다면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형유통업체가 구두 발주를 하고 상품 수령을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반품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고시에 규정돼 있던 과징금 부과기준도 시행령에 상향해 규정됐다. 과징금 부과·산정·가중·감경 기준 등이 담겼다. 동시에 과징금 결정에 필요한 관련 납품대금 산정방식도 위반행위 기간동안 구매 관련 상품 매입액에서 위반행위 관련 상품 매입액으로 변경했다. 위반행위 기간 산정이 곤란하더라도 과징금을 합리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