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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블 메이커' BBQ, 이번에는 푸드트럭 사업 진출로 구설…가맹점주들 본사 리스크로 발 '동동'
기사입력| 2017-08-11 12:49:55
치킨 가격 인상, 일감 몰아주기, 편법 증여 등 각종 논란과 의혹에 휩싸이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고 '트러블 메이커'로 등극한 치킨 프랜차이즈 1위 업체 BBQ가 이번에는 푸드트럭 사업 진출로 또 한 번 도마에 오르고 있다.
BBQ를 운영하는 제너시스는 최근 특허청에 푸드트럭 상표권을 출원하며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푸드트럭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나 자본이 없는 청년창업자들의 주된 사업 영역이라는 점에서 대형 프랜차이즈의 대표 '갑(甲)질' 논란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지난달 말 본사 차원에서 상생협력방안을 내놓으며 착한 기업으로 이미지 개선에 나선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골목상권 침해로 구설에 올라 본사 리스크로 인해 애꿎은 BBQ 가맹점주들은 위기감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제너시스는 지난 3일 특허청에 '당신의 행복을 키우는 BBQ bbQ BBQ Food Truck'이라는 상표권을 출원했다. 사업 진출을 위한 첫걸음이다. BBQ의 푸드트럭 사업 진출 자체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사업허가를 받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제재를 받지 않는다.
프랜차이즈 입장에서 푸드트럭은 상당히 매력적인 카드다. 매출 확대 차원에서는 크지 않지만 소자본 창업을 통한 가맹점 확대와 이동 중 홍보효과 등을 통해 브랜드 경쟁력 확대를 손쉽게 꾀할 수 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업체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푸드트럭 사업에 뛰어들지 않았다. 푸드트럭은 일반적으로 영세한 사업자나 아이디어로 무장한 청년 사업가들이 주로 창업에 나서는 일종의 소자본 사업이다. 영세상인과 청년 사업가들의 사업영역으로 여겨졌던 만큼 정부는 실업률 감소 및 풀뿌리 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2014년부터 푸드트럭을 합법화 했다. 전국 지자체 등에서 정부 정책에 호응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서울시가 올해 초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광장을 비롯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청계천, 반포 한강공원 달빛광장, 청계광장 등에 푸드트럭 사업 공간을 마련한 게 대표적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프랜차이즈업계는 그동안 푸드트럭 진출을 하지 않았다. 골목상권 침해에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과 기존 가맹점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한 결과였다. BBQ의 푸드트럭 상표권 출원을 놓고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2014년 푸드트럭의 합법화 이후 몇몇 프랜차이즈업체를 중심으로 푸드트럭 사업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실행에 옮겨진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푸드트럭 사업 자체는 합법적이지만 골목상권 침해 등 논란이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 상권이 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이 치열한 치킨업계의 경우 푸드트럭과 같은 새로운 창업모델이 어느 곳보다 절실히 필요했지만 자칫 역풍에 휩싸일 수 있어 대안으로 해외 진출 등으로 눈을 돌렸다"고 말했다.
BBQ가 푸드트럭 상표권을 출원하기 전까지 국내 주요 치킨프랜차이즈 중 푸드트럭 상표권을 출원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BBQ도 상표권 출원 전까지 국내 사업 확장과 함께 해외사업 확대를 꾀한 바 있다.
BBQ의 푸드트럭 사업 진출은 고전하고 있는 해외사업 매출을 만회하기 위한 움직임일 것이란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BBQ는 2003년부터 해외진출을 시작해 미국, 중국, 베트남, 브라질 30여 개국에서 50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경영상태가 녹록지 않다. 대부분 적자상태로 지난해의 경우 일본 사업법인은 청산하기도 했다. 회사의 전체 매출 확대 및 브랜드 경쟁력 확대를 위해 푸드트럭 사업카드를 꺼냈을 것이란 얘기다.
일단 BBQ는 푸드트럭 상표권 출원 직후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자 "푸드트럭 사업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상표권 출원 자체를 사업 진출로 확대해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BBQ의 이같은 해명에도, BBQ 가맹점주들의 근심은 커지고 있다. BBQ가 치킨값 인상과 가맹점주에 대한 광고비 전가 등으로 인해 갑질 기업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만큼 불량업체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갑질' 논란에 휘말렸던 미스터피자나 오너 성추행으로 문제가 됐던 '호식이두마리치킨'의 경우 회사나 오너 리스크로 인해 가맹점의 매출이 줄어든 것을 옆에서 지켜봐왔던 만큼 이미지 타격으로 인한 매출 하락의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 차원에서 갑질 논란 여지가 많은 프랜차이즈업계 사업구조 자체를 손보기 위해 움직이고 있어 대부분 자세를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악재가 터졌다"며 "BBQ의 푸드트럭 사업 진출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브랜드경쟁력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기존 프랜차이즈들까지 사업에 뛰어들게 되면 기존 푸드트럭 사업자인 영세상인들과 청년 창업자들은 설 곳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가뜩이나 프랜차이즈업계에 대한 최근 소비자들의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BBQ의 푸드트럭 상표 출원으로 인해 골목상권 침해 관련 논란이 프랜차이즈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