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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사라질까…공정위, 보복금지 규정 신설
기사입력| 2017-05-25 10:25:59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甲)질'을 근절하기 위해 가맹사업법에 가맹점에 대한 보복 금지 규정을 신설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이날 박용진 의원실(더블어민주당)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 자료를 통해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규정 신설 등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의 보복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가맹사업법에는 관련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김 후보자가 가맹사업법 개정에 나서려는 것은 가맹사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가맹점 사업자의 지위가 열악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가 가맹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가맹본부의 갑질로 인한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업으로 구매 필수물품 실태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본부가 브랜드 통일성 유지를 명목으로 가맹점에 필수 식자재 등을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로열티를 부과해 가맹점을 착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탓이다.
김 후보자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리점들의 단체구성권을 보장함으로써 가맹본부에 대한 사업자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대리점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우선 대리점들의 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할 계획"이라며 "부작용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정확한 실태 파악 후 추진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8일 내정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를 포함한 골목상권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하는 등 민생 개선 정책에 최우순 순위를 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용진 의원은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신고 이후 보복행위가 뒤따라도 마땅히 처벌할 규정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큰 틀에서 후보자의 정책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