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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에 '무조건 3일 배송' 강요 못한다
기사입력| 2017-01-04 14:25:53
온라인쇼핑몰이 납품업체에 '무조건 3일 배송'을 강요하지 못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쇼핑몰과 납품업체 간 권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보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표준거래계약서는 온라인쇼핑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표준거래계약서가 없어 분쟁 발생 소지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새 표준거래계약서에 따르면,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로 비난받았던 선환불제도와 페널티 제도가 금지된다. 선환불제도는 소비자가 반품 송장번호만 입력하면 구매금액을 환불해주는 제도다. 환불 이후 실제 물건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에 납품업체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했다. 페널티 제도는 물건이 3일 내 배송되지 않으면 납품업체에 책임이 없어도 일정 금액을 벌금으로 물리도록 하는 제도다.
이외에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환불 때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 왕복배송비를 납품업체에 강요하는 것도 금지 항목 중 하나로 명시됐다. 다만 새 표준거래계약서 또한 온라인쇼핑업체가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선환불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온라인쇼핑업체의 잘못으로 배송이 지연돼 고객이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온라인쇼핑업체가 납품업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한편 표준거래계약서 적용 대상은 쿠팡·위메프·티몬 등 소셜커머스 3사와 롯데닷컴, 인터파크 등 소매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사업자다. 2011년 38조원이었던 온라인쇼핑 매출액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 2015년 63조원을 기록했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