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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피해 중 30%가 배송 관련. 배송 지연 시 신속히 대응해야
기사입력| 2016-11-23 14:08:46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이른바 '직구족'이 늘어나면서 배송 관련 피해를 겪은 사람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9월 '1372 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접수된 해외 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376건 가운데 29%는 '배송지연·오배송', '상품파손' 등 배송과 관련된 불만 내용이었다. 특히 배송 관련 불만은 매분기 높은 비율을 차지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어 '취소·환불 지연 또는 거부'(26.1%), '제품하자 및 AS 불만'(12.2%)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블랙프라이데이 시기 등을 제외하면 통상 해외 쇼핑몰 직접 배송은 보통 1주일 내외, 배송 대행은 2주 안팎이 소요된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쇼핑몰 주문 내역에서 운송장번호(Tracking ID 또는 Tracking Number)를 조회한 뒤 배송업체(UPS, FEDEX, USPS 등) 사이트에서 조회해야 한다. 배송 대행 상품은 업체에 문의하면 운송장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쇼핑몰에서 운송장번호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재고를 확보하지 못해 주문이 취소됐거나 간혹 사기 쇼핑몰일 가능성도 있다고 소비자원은 경고했다.
직구 상품의 배송지연이 발생하거나 연락 두절·사이트 폐쇄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및 신용카드사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아울러 상품 오배송·파손·분실 시에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의 불만유형별 영문 양식을 활용해 보상요구 등 쇼핑몰에 직접 이의제기를 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운영을 통해 해외구매 소비자피해 예방 가이드라인과 관세·통관절차·병행수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미국, 일본, 태국, 베트남 현지의 소비자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소비자가 해당 국가 쇼핑몰을 이용했다가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