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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유명 사진작가 케나 저작권 분쟁 " 표절 주장은 부당"
기사입력| 2014-01-27 17:00:30
대한항공이 유명 사진작가인 마이클 케나와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대한항공이 김성필 작가의 강원도 삼척 솔섬 사진을 광고에 이용했다는 것을 이유로 케나의 한국 에이전시 공근혜갤러리가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게 이유다.
케나는 2007년 강원도 삼척의 '솔섬'을 흑백 사진으로 찍었다. 케나측은 대한항공이 2011년 김성필 작가가 찍은 솔섬(아침을 기다리며)을 TV광고에 사용했고, 구도 등이 너무도 흡사한 만큼 저작권 위반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대한항공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반응이다. 저작권 위반이 아닌 이상 책임을 따질 것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2011년 김성필 작가의 솔섬(아침을 기다리며) 사진은 케나의 사진과 전혀 다른 작품"이라며 "케나 이전에도 솔섬을 촬영한 작가는 많았고, 자연 경관은 누구나 자유롭게 촬영이 가능한 것으로 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케나와 공근혜갤러리가 처음에는 대한항공이 솔섬 모방작을 광고에 사용해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주장 했지만 저작권 침해 여부 증명이 어려워지자 말을 계속 바꾸고 있다"며 "저작권 문제는 뒤로 미룬 채, 의도적으로 사진을 상업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등 생트집을 잡고 있는 만큼 사실여부를 명명백백 따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해 8월 미국 유명 기타리스트 스티브 바이가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던 중 기타가 파손됐다는 내용의 SNS를 올리며 대한항공은 언급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당시 스티브 바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타가 비가 내리는 카트 위에 실려 항공기로 이동하는 모습의 사진과 더불어 비행 이후 목이 일부 부러진 기타의 사진을 함께 페이스북에 올렸다. 바이는 지역 태그를 '대한민국'으로 걸어 기타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간접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 스티브 바이는 대한항공에 사과의 뜻을 전한 바 있다.
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