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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항공사 환불 가능해진다..공정위 약관 수정 권고
기사입력| 2013-06-13 14:41:07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권 환불을 금지한 말레이시아 저가 항공사인 에어아시아와 일본의 피치항공에 약관 시정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어아시아의 모든 항공권에 대한 환불불가의 약관조항이 불공정하므로 이를 수정할 것을 시정권고하고, 동일한 환불불가 약관조항을 사용하던 피치항공의 불공정약관은 자진시정하도록 했다.
저가항공사 등에 대한 시정조치는 지난해 6월과 12월 루프트한자항공 등 4개 항공사에 대한 시정조치의 연장선에서 실시됐다.
이번 조치로 에어아시아는 시정권고서 수령일부터 60일내에 시정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경우 시정명령, 고발 등의 강제조치 된다.
공정위는 할인금액이 크지 않은 판촉 항공권 환불불가 약관조항과 관련해서는 카타르항공은 자진시정 완료하고 터키항공엔 시정권고 했다.
또한, 동남아~일본 노선을 운항 중인 항공사는 2만~5만원의 위약금을 적용하고, 유럽노선의 항공사는 할인항공권 취소에 20만원 안팎의 위약금을 부과한 뒤 환급해주는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환불 불가 관행은 부당하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일반항공사인 터키항공은 고객이 판촉 항공권의 예약을 취소하면 항공운임의 94%(114만2800원)를 위약금으로 부과했다. 할인항공권의 위약금이 항공운임의 20%(28만4200원)인 점을 고려하면 4배 이상 비싼 수수료를 물린 것이다.
터키항공은 또 판촉 항공권의 취소에 대해서는 유류 할증료를 아예 돌려주지 않았다. 유류 할증료는 항공편의 실제 이용고객이 부담하는 요금인데, 예약을 취소한 고객에게 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카타르항공도 판촉 항공권에 환불 불가 조항을 적용하다 올해 1월부터 취소 수수료 20만원을 제외한 전액을 돌려주는 등 자진 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치항공도 오는 7월 1일부터 3만5000원을 제외한 전액을 환불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항공사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건수는 2011년 2353건에서 2012년 2931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