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A330-200
2017년 8월 1일부터 …
스카이패스 보너스 항공권/좌석승급 발권 후 예약 변경-환불 수수료 개정 시행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보너스 항공권 예약 문화 개선을 위해 예약 변경 수수료 제도를 시행한다. 대한항공은 오는 2017년 8월 1일부터 스카이패스 회원의 국제선 마일리지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승급 보너스 항공권에 발권 후 예약 변경 시 3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또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승급 보너스 항공권의 환불 수수료도 현행 유효기간 1년 이후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1만 마일 부과하던 것을 유효기간 이내와 이후로 변경하여 최소 5백 마일에서 최대 1만 마일로 세분해 적용한다. 대한항공은 이용자들이 여행 계획을 세우는데 불편이 없도록 고지기간 3개월, 유예기간 12개월 등 15개월 이전에 공지했다.
대한항공은 이 같은 예약 변경 수수료 부과를 통해 그동안 가(假)수요로 제 때 좌석 확보 기회를 갖지 못했던 실수요 고객들의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승급 좌석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예약 변경 수수료는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승급 보너스 항공권 발권 후 예약 변경 시 3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되 국내선 항공권의 예약 변경 및 국제선 보너스 항공권/좌석승급 보너스 항공권의 공제 마일리지 변동이 없는 날짜 변경 건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대한항공 이기광 상무는 "그 동안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승급 보너스에 대해서 예약 변경 수수료나 유효기간 내 환불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미확정 여정에 대한 좌석 확보 차원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면서 "다중으로 발권을 하거나 수시로 변경 혹은 환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실제 사용 고객의 보너스 좌석 예약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어 보너스 항공권에 대해서도 예약 변경 및 환불 수수료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실제로 보너스 항공권의 환불 율은 일반 항공권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우 문화관광전문 기자 hwkim@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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