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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 반려동물 영업장 CCTV 의무 설치
기사입력| 2025-06-04 13:18:19
반려동물 영업장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2일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동안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동물장묘업 등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만 주요 장소에 CCTV를 설치하도록 했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일반 펫숍과 동물생산업·수입업·전시업장이 CCTV 의무 설치 업장에 추가됐다.
반려동물 영업자는 CCTV 설치를 통해 영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의 안전사고 및 동물학대 등을 예방·점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영세한 기존 영업자(300㎡ 미만)에게는 CCTV 설치가 부담될 수 있는 만큼 준비 기간을 둬 내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또 지난 3일부터 동물생산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장에서 기르는 12개월령 이상의 개를 의무적으로 각 시·군·구에 등록하도록 했다. 생산업장에서 번식 목적으로 길러지는 부모견 현황을 파악하고 반려동물 생산부터 판매, 양육 등 전 생애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뤄질 것이란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반려동물 영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제고되어 영업장 내 동물의 보호·복지 수준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된 제도들이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영업자, 지자체, 관련 단체 등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