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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 위자료 20억원 공동 지급하라"…법원, 정신적 고통 인정
기사입력| 2024-08-22 18:16:13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이날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억원의 위자료는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선고한 금액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한 금액으로, 김 이사장이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을 진다고 이해하면 쉽다.
재판부는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피고와 최 회장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원고와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돼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의 책임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최 회장과 비교해 특별히 달리 정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도 최 회장과 동등한 액수의 위자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판시했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로 3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 측은 김 이사장이 최 회장에게 접근한 뒤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외자까지 출산했고, 최 회장은 2015년 이후에만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을 이상을 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이사장 측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된 상태였고, 주된 책임은 노 관장에게 있다고 맞섰다. 특히 노 관장이 이혼소송에서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 이후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 났기 때문에 자신들의 관계가 부정행위를 구성하지 않고, 시효도 소멸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의 판결은 김 이사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노 관장과 김 이사장은 이날 법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법률대리인 측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 측은 "원고와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어떠한 금전으로도 치유되기 어렵지만 무겁게 배상 책임을 인정해 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충실한 심리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 이사장 측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는다. 판결 후 김 이사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이사장 측 법률대리인은 "이유 여하를 떠나 원고인 노소영씨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이번 소송이 재산 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위해 기획된 것으로 보고 있고, 김희영씨와 가족들은 여론전과 가짜 뉴스로 많은 고통을 받아왔다.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도가 지나친 인격 살인은 멈춰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월 열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및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최 회장 측은 판결에 불복해 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