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설명의무 위반'에 '납입면제 누락'까지…미래에셋생명 등 제재
기사입력| 2024-04-23 16:29:27
보험 계약 체결시 설명의무를 위반한 미래에셋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억대 과징금 등 제재를 받았다.
금융당국이 보험 계약자가 보험상품에 신규 가입하면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 제도'를 시행 중인데, 이같은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이번 제재의 주요 내용이다. 당국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시부터 보험금 지급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또한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보험계약의 청약시 보험약관 교부와 보험계약 중요사항 설명이 필요하다. 이같은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방법 등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검사 결과,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 7억7700만원과 과태료 1억원, 해당 임직원에 대한 자율 처리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검사 결과 미래에셋생명은 2017년 10월 18일∼2022년 5월 24일 변액보험 등 236건(수입보험료 30억6800만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의 연락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8년 1월 30일∼2022년 8월 31일 중 약관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합산 장해지급률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거나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는 등 보험약관상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됨에도 보험계약 19건에 대해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해 5100만원의 보험료를 과다 수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농협생명보험의 경우 2016년 12월 20일∼2021년 3월 30일 종신보험 등 250건(수입보험료 11억2500만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역시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 2억8100만원, 과태료 1억원, 임직원 자율 처리 의뢰 등의 제재를 받았다. 2019년 12월 18일∼2020년 12월 22일 7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실손의료보험금만 지급하고 정액보험금 2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지급)도 제재 대상이 됐다.
DB생명보험 역시 2018년 1월 30일∼2022년 5월 13일 종신보험 등 132건(수입보험료 3억6200만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들이 계약자의 연락처를 임의로 변경한 데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중요사항을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아 과징금 9400만원, 과태료 1억원, 임원 주의, 직원 자율 처리 의뢰 등의 제재를 받았다.
특히 미래에셋생명과 DB생명보험은 앞서 지난 1월에도 보험요율(보험계약을 맺을 때 보험료를 결정하는 비율) 산출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8000만원씩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과거 보험금 지급실적(경험통계)을 사용해 암입원 보험상품의 위험률인 '암입원적용률'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약관상 보장 위험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수익자가 청구한 보험금액 중 일부를 감액해 지급했음에도 경험통계에는 청구된 암입원일수 전체를 반영했다. 또한 기초서류의 적정성 및 오류에 대한 확인도 소홀히 해 실제보다 높게 산출된 암입원적용률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기초서류를 작성해 암입원 보험상품 등을 개발하고 판매했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에서는 고금리로 인한 저축성 보험 해지 증가와 주가 하락에 따른 변액보험 가입 급감 등 생명보험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이같은 제재가 보험사들의 경쟁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