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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명하고, 간결하게"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표기 지침 개정
기사입력| 2022-08-28 12:48:17
올해말부터 담뱃갑의 경고 그림·문구가 교체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2월 23일 담뱃갑 경고 그림·문구 교체를 앞두고 표기 지침(매뉴얼)을 개정해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6월 22일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고시를 개정·공포, 고시는 6개월의 유예를 거쳐 12월 23일부터 적용된다.
교체에는 영정사진으로 표현됐던 '조기사망' 그림이 연기로 만들어진 해골 모습으로 바뀌고, 간접흡연을 표현하는 그림은 담배 연기와 코를 막고 있는 아이 사진에서 신생아에게 담배가 가득 든 젖병을 물리는 사진으로 변경되는 등 건강위험에 대한 표현이 더욱 강화됐다. 궐련형 담배의 경고문구는 '폐암 위험, 최대 26배!'에서 '폐암'으로 바뀌는 등 경고문구가 간결화됐다. 또 포장 전면에 경고그림이 30%, 경고문구가 20% 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경고문구는 고딕체로 포장지 색과 보색 대비로 선명하게 표기해야 한다.
액상형 전자담배(원기둥형)의 경우 시중에 많이 유통되는 디자인으로 지침을 수정했다. 지침에는 표기 방법 이외에도 수입·면세 담배, 전자 담배 등의 경고 표기와 관련된 질문·답변도 담겼다.
경고그림이나 경고문구를 표기하지 않거나 잘못 표기하는 경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새로운 지침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또는 국가금연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