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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도 모바일로'…과기부, ICT 규제샌드박스 정책 발표
기사입력| 2020-01-30 14:55:04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손목시계형 심전도 징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등 ICT 서비스가 5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0년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추진 방향을 밝혔다.
과기부는 지난해 120건을 신청받아 신속처리 62건, 임시허가 18건, 실증특례 22건으로 총 102건을 처리, 85%의 처리율을 기록했다. 7차례 심의위원회를 거쳐 40건이 신규지정됐고, 16건이 시장 출시로 이어졌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이 출시될 때 기업에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다. 임시허가는 정부가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고,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규제가 면제된다. 실증특례 허가를 받은 기업은 일단 2년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기간에 문제가 없을 경우 1회 연장해 총 4년 동안 규제를 유예받을 수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모바일 운전면허와 손목시계형 심장관리 서비스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5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출시한다. 과기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되면 운전면허증 분실을 방지하고, 재발급 비용이 줄어드는 등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의 경우 1차 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한 심혈관계 질환자 2000명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서비스는 내년 2월에 출시된다.
과기부는 GPS를 활용한 택시 앱 미터기, 모바일 환전 서비스, 가사 서비스 제공 플랫폼, 공유숙박 서비스,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 등이 상반기 중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올해 5G 응용 서비스, 인공지능(AI) 융합 등 신산업 기술 분야에서 대표 과제도 발굴한다. 혁신적인 신기술 서비스에도 불구, 이해 관계자와의 극심한 갈등으로 해결되지 못한 과제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 해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