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 개선 효과 반영…내년 보험료 3.8% 안팎 인상 전망
기사입력| 2019-12-19 14:05:18
내년 자동차보험료 인상률이 '업계가 요구한 5%에서 제도 개선에 따른 인하 효과(1.2%)를 뺀' 3.8% 안팎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각 손해보험사에 향후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 개선 효과를 내년 보험료 결정에 반영하라고 요청했다. 제도 개선에 따른 보험료 인하 효과는 1.2% 정도로 추정된다. 보험업계에서 요구하는 평균 5% 내외 인상에 이를 반영하면, 내년 자동차보험료는 3.8%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별로는 인상폭이 3.5∼3.9%에서 결정된다.
보험개발원도 각 보험사가 의뢰한 보험료율 검증에 대한 결과를 조만간 회신할 계획이다. 보험사는 검증 결과를 받는 대로 인상된 요율을 전산에 반영해 내년 초 책임개시일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에 적용한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이하 자보수가) 심사 절차와 기구 신설, 이륜차 보험의 본인부담금 신설 등이다.
현재 음주운전자는 대인 피해 300만원, 대물 피해 100만원 등 400만원의 부담금만 내면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 피해가 크게 나더라도 민사적 책임이 면제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사고부담금을 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고 이에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는 부담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업계에서는 대인은 1000만원, 대물은 500만원으로 인상을 바라고 있다. 부담금이 오르면 음주운전이 줄어들고 음주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도 감소할 수 있다. 지난 한 해 음주사고로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은 2800억원에 달했다.
또한 업계는 자보수가 기준이 미흡해 고가인 비급여 위주의 한방진료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는 건강보험과 같이 자보수가 기준을 정하는 기구와 절차를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륜차 보험 본인부담금 신설은 오토바이 배달원들이 비싼 보험료 때문에 보험 가입을 꺼리는 점에 착안해, 사고 발생 시 배달원들이 본인부담금을 내는 대신 보험료를 깎아주자는 내용이다. 오토바이 배달원의 보험 가입을 확대할 수 있고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도 덜 수 있다.
다만 보험업계는 이런 제도 개선의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제도를 선반영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