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저소득 고령층 주택연금 월 수령액 우대율 최대 13→20%…내달 2일 신규가입자부터 적용
기사입력| 2019-11-25 15:22:49
내달 2일부터 저소득 고령층이 주택연금 상품에 가입하면 일반인보다 연금을 최대 20%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일반주택연금 대비 우대형 주택연금의 월 수령액 우대율을 최대 13%에서 20%로 상향조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이달 13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 경제활력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새 우대율은 내달 2일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일반주택연금보다 월 수령액을 더 지급하는 상품이다. 주택은 1억5000만원 미만 1채여야 한다.
일례로 1억1000만원짜리 주택 1채를 가진 75세 어르신이 일반주택연금으로 매달 41만2780원을 받을 수 있다면 기존 우대형 주택연금으로는 45만4810원까지 월 수령액이 늘어난다. 12월 2일 이후 신규 가입자라면 월 수령액이 47만9620원까지 증가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우대형 주택연금의 월 수령액 증액 조정으로 1억5000만원 미만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대상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택연금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