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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무료설치 관련 피해 증가…소비자원 "고령자·지방 많아"
기사입력| 2019-11-21 13:21:26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상담이 늘고 있다. 정부의 보조금 지원 조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의 광고를 보고 계약을 하거나, 초기 설치비용이 무료인 것처럼 내세웠던 업체의 추가비용 청구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는 꾸준한 증가했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은 2404건, 피해구제 신청은 116건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 사례 중에서는 계약 관련 피해가 77건(66.4%)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사후 서비스(AS) 피해 37건, 안전 관련 피해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는 정부 보조금 지원 조건을 갖춘 업체가 아닌데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것처럼 속이거나 초기 설치비용이 무료인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이뤄져 이자를 포함한 대출금을 내야 하는 경우 등으로 조사됐다. 전기 판매를 목적으로 한 사업용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사업자가 한국전력 등에 전기를 팔아 발생하는 수익을 과다하게 부풀려 안내하거나 전기요금은 무료고 연금 형태로 매달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현혹하는 사례도 있었다.
피해구제 신청자 연령은 60세 이상이 57명, 50대가 25명으로 고령자 피해가 많았다. 지역별로는 광역시 이상 대도시(29건)보다 지방 시·군 단위(87건) 소비자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업자에 대해 정부 태양광 보급 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관계부처와 기관에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태양광 발전 시설을 계약할 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를 통해 해당 사업자가 정부 태양광 보급 사업 참여 업체인지 확인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 금융권 대출이 포함돼 있는지를 확인할 경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