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는 자사 간편보험 서비스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해준다. 모바일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신청·서류제출·보증료 결제까지 한번에 이뤄지는 것은 카카오페이가 최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 6월 HUG와 '국내 최초 모바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서비스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접근성과 편의성을 갖춘 '카카오페이 간편보험'을 통해 보다 많은 임차인이 더욱더 쉽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입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