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14일부터 주택매매·임대업자에도 LTV 40% 규제 적용
기사입력| 2019-10-14 14:08:07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임대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 적용이 14일 시작됐다. 주택임대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하던 LTV 40%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 중 금융 부문 후속 조치 시행에 관한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행정지도를 통해 14일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LTV 규제를 확대 적용한다. 단, 13일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끝낸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들은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당국은 행정지도로서 먼저 LTV를 확대 적용하고, 후속조치 사항을 담은 각 금융업권 감독규정을 다음 달 중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월 안에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또한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은 이달 중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 앞서 당국은 갭투자 차단 차원에서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 대상을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 조사에도 참여한다. 이를 통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주택매매 이상 거래 사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합동 조사에서는 주택 매수를 위해 조달한 금융기관 대출 항목에 대한 점검이 처음으로 이뤄지는 만큼 일선 지자체에서 차질 없이 금융기관 대출을 점검하도록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점검 방법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