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26일부터 증권도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 포함…전 금융계좌 원스톱 조회·정리 가능해져
기사입력| 2019-09-25 15:14:24
은행·보험·신용카드에 이어 증권사도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에 연결되면서, 전 금융권 계좌를 한 번에 조회·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오전 9시부터 22개 증권사에서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내계좌 한눈에'를 이용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2016년 12월 은행을 시작으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보험, 신용카드사에 이어 이번에 마지막으로 증권사까지 단계적으로 서비스 적용 업권을 확대해왔다.
'내계좌 한눈에'는 본인 명의의 계좌정보를 한 번에 일괄 조회하고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정리도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잔액이 50만원 이하이면서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는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바로 해지·이전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3년여간 709만명이 계좌잔액을 확인하고서 922만개 소액 계좌를 해지하고 945억원을 찾아갔다.
금감원은 6월 말 기준 22개 증권사의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약 4000만개이며 잔액(예수금)이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관련 계좌는 22개 증권사를 통해 주식·펀드 등을 거래하는 개인 고객이 개설한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명의 계좌 수 등 요약정보와 개별 계좌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소액·비활동성 계좌 중 주식·펀드 등이 없고 예수금만 있는 계좌는 해지 후 다른 활동성 계좌로 잔고를 옮길 수 있다. 단, 연금저축 등 세제혜택 상품계좌나 펀드 등 투자재산 연계계좌는 최근 거래가 없어도 활동성 계좌로 분류돼 계좌 해지가 제한된다. 고객은 본인 명의의 은행·증권사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잔액을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하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잔고 이전은 소액·비활동성 계좌의 원활한 정리를 위해 계좌 '전액'을 대상으로 하며, 잔고이전 한 계좌는 자동 해지된다.
한편 금감원은 소비자가 소액·비활동 계좌를 해지함에 따라 증권사 또한 전산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계좌관리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