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올 상반기 자동차·치아보험 관련 민원 증가
기사입력| 2019-09-08 15:03:22
최근 손해율이 악화된 자동차보험 및 면책기간이 만료된 치아보험과 관련된 보험금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접수된 금융 민원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113건(0.3%) 감소한 3만9924건으로 나타났다.
우선 은행 민원은 지난해 보다 1.4% 늘어난 4674건이다. 주로 인터넷·폰뱅킹이나 신용정보 유형의 민원이 증가했고, 예·적금 등 기존의 '단골' 민원은 감소했다.
비은행(보험·금융투자 제외)은 8452건으로 9.5% 줄었다. 개인 간(P2P) 대출 관련 민원이 1179건에서 95건으로 급감한 영향인데, 법규 미비로 민원처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전체 금융 민원 중 가장 높은 비중( 61.9%)을 차지하는 보험 민원은 전년 동기 대비 399건(1.6%) 증가했다.
손해보험의 경우 전체 금융 민원 중 36.9%의 비중을 보였다. 특히 자동차보험 보험금 산정·지급은 2680건에서 2806건으로, 치아보험은 230건에서 356건으로 각각 늘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하자 손보사의 지급심사가 강화돼 보험금 분쟁이 늘었다"며 "치아보험은 2016년 집중적으로 팔리고 나서 2년의 면책기간이 지나자 보험금 청구와 함께 민원도 늘었다"고 분석했다.
금융 민원의 25.0%를 차지하는 생명보험은 상품 설명이 충분치 못했다는 등 보험모집 유형의 불완전판매 민원이 늘었고, 보험금 산정·지급이나 면책 결정 등과 관련한 민원은 줄었다.
한편 금융투자 민원은 증권 1277건, 투자자문 458건, 부동산신탁 244건, 자산운용 39건, 선물 20건 등 2038건으로 17.7% 늘었다. 이 중 올해 2월 KB증권과 5월 미래에셋대우증권 등 대형 증권사의 주식매매 전산시스템 장애로 인한 보상 요구 민원(202건)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유사투자자문업체의 허위·과장광고 피해, 주식매매 권유에 따른 손실보상 요청도 늘었다.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