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피서지 등 음식점 유통기한 경과·위생 불량 141곳 적발
기사입력| 2019-07-24 14:30:4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의 해수욕장, 물놀이 시설 등 피서지 주변과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등 총 1만286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1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2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9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4곳) ▲건강진단 미실시(69곳) ▲시설기준 위반(12곳)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5곳) 등이다. 위반 장소별로는 ▲해수욕장·물놀이장·휴양림 등 피서지 주변(45곳) ▲고속도로휴게소·공항·역·터미널(26곳) ▲마트·편의점(3곳) ▲커피·빙수전문점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조리·판매업체(67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 대상 음식점 등에서 식품 173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1660건 중 냉면육수 등 11개 식품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나머지 79건은 현재 검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덥고 습한 날씨에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큰 만큼 음식점 관계자의 꼼꼼한 식품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철저한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당부했다. 조완제 기자 jwj@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