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해외여행 전 카드한도 조정하고, 분실·도난시 현지 사실 확인원 받아야"
기사입력| 2019-07-23 08:24:12
해외여행이 급증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유형별 사례를 소개하고, 피해 방지를 위한 단계별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이 포함된 3분기부터 신용카드 해외 부정 사용 피해가 급증한다.
2016∼2018년 국내 8개 신용카드사의 3분기 해외 부정 사용 민원은 모두 2만298건, 4분기에는 2만7784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신용카드 해외 부정 사용으로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549건이다.
피해유형 별로는 신용카드 위·변조 사례가 178건(31%)으로 가장 많았고, 분실·도난(128건·23%), 숙박·교통비 부당결제(78건·14%), 해외 사용 수수료 과다 청구(63건·11%)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부정 사용 피해를 막으려면 전체 여행 기간과 소요 비용 등을 고려해 신용카드 한도를 필요한 경비 범위만큼 조정해두는 것이 좋다. 또한 원화→달러→원화 순서로 결제돼 2중으로 수수료가 부과되는 '해외 원화 결제 서비스(DCC)'를 정지하면 불필요한 수수료가 빠져나가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또한 한적한 장소에 설치된 ATM기 등은 신용카드 도난(소위 '카드 먹기')이나 위·변조의 위험이 크므로 이용을 자제하고, 노점상·주점 등에서 신용카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 위·변조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반드시 결제과정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결제나 취소 후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고,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 그 즉시 카드사에 사용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분실·도난 신고가 미뤄지면 경우에 따라 회원이 전부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분실이나 도난에 따른 부정 사용 피해가 발생하면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사실 확인원(police report)을 발급받아 귀국 후 카드사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카드가 복제된 사실을 모른 채 귀국했을 때를 대비해 해외 사용 일시 정지나 해외 출입국 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카드사에 신청해야 한다. 출입국 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소비자가 국내에 있을 때는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해외 거래 승인을 거부한다.
아울러 해외여행을 가는 자녀 등 가족에게 신용카드를 대여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능하므로, 절대 신용카드를 대여하지 말고 필요시 가족회원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한편 해외 부정사용에 따른 보상은 신용카드 약관에 따라 국내 기준이 아닌 해외 카드사의 규약이 적용되므로 국내보다 보상기준이 엄격하고 장기간(약 3~4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보상 여부의 심사·결정 권한은 해외 카드사에 있으며, 국내 카드사는 이의 신청 접수만 대행하고 현지 가맹점에 대한 조사 권한도 없어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