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식약처 "열대과일 리치, 공복에 섭취하지 말아야"
기사입력| 2019-06-17 15:59:4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열대과일 리치를 덜 익은 상태로 먹을 경우 저혈당증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공복에는 섭취를 피하고, 성인은 하루에 10개 이상, 어린이는 한 번에 5개 이상 섭취하지 말 것을 17일 권고했다. 리치는 숙성될수록 연두색에서 붉은색으로 바뀌며, 숙성 후 갈색으로 변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인도에서 리치를 섭취한 어린이 53명이 집단으로 사망했고, 중국에서도 지난해 6월 공복에 리치를 섭취한 어린이 10여명이 사망한 바 있다.
리치에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히포글리신(Hypoglycin)과 메틸렌사이클로프로필글리신(MCPG·Methylene Cyclopropylglycine)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 성분들은 포도당 합성과 지방의 베타 산화를 방해해 저혈당증으로 인한 뇌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덜 익은 리치에는 히포글리신과 MCPG가 2~3배나 높게 함유돼 있어 공복상태에서 다량 섭취할 경우 구토·의식불명·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조완제 기자 jwj@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