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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김범수 카카오 의장 공시누락 법령해석 의뢰…카뱅 대주주 심사 장기화
기사입력| 2019-04-30 13:20:59
최근 금융위원회가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 확대 심사 과정에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계열사 공시누락 관련 법령해석을 의뢰하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장기화 가능성이 커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혁신금융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출범 직후 "(카카오뱅크에 대한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을 해놨다"면서 "결과를 보고 판단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카카오의 위법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을 의미한다.
최근 카카오는 올해 발효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 당국에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벌금형에 약식 기소돼 정식 재판을 받는 부분이 문제가 됐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인(산업자본)의 개념에 대한 해석상의 공백이 있다. 실질적 지배자인 개인 총수까지 법인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으로,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카카오의 범법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에 대한 법령해석을 이달 중순 법제처에 의뢰했다. 법제처가 카카오의 총수이자 실질적 지배자인 김 의장의 위법 내용을 카카오의 위법과 다르다 본다면 금융위는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김 의장의 혐의 확정 문제를 살펴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법제처가 김 의장의 위법을 카카오의 위법으로 본다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금융위는 김 의장에 대한 재판 결과를 기다려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다면 이를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해 법 해석상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60일이지만, 이는 심사 기간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법령해석 등 시간이 제외된다. 법령해석에 일반적으로 1~3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에 대한 적격성 심사도 상당 부분 지연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