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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불법 요금 청구 고객피해 증가…방통위 모니터링 강화
기사입력| 2019-04-28 15:40:42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사의 요금 청구 관련 모니터링 강화에 나선다. 계약과 다른 요금을 청구하는 등 불법적인 행태가 증가, 소비자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유료방송 이용자의 불만사례는 5만4189건이다. 지난해 3만9110건보다 38.6%가 증가했다.
국내 유료방송사로는 CJ헬로·티브로드·딜라이브·CMB·현대HCN 등 종합유선방송 사업자(SO)와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인터넷TV(IPTV), KT스카이라이프 등이 있다.
유료방송 이용자의 주요 불만사례를 보면 상품을 가입하거나 변경할 때 프로모션·약정·결합할인 등을 적용하지 않고 요금부과 방식 오류로 가입조건과 다른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꼽힌다. 일부 유료방송사업자는 가입자 동의를 받지 않고 재약정하거나 가격이 비싼 상위상품 구매를 유도했다. 상품 가입이나 재약정시 약정기간과 할인 반환금 등을 안내하지 않았고,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상품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방송을 보지 못한다고 허위로 안내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다른 유료방송 사업자는 전화로 마케팅을 하면서 무료상품인 것처럼 설명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가입처리를 하는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보다 자신들의 이익챙기기에 급급했다는 얘기다.
방통위 측은 "유료방송 이용자의 반복되는 불만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