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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서울시, 주식정보서비스 피해예방주의보 발령…50-60대 피해 58.6%
기사입력| 2019-04-03 14:08:46
한국소비자원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난립하면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서울시와 공동으로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퇴직을 앞둔 50∼60대 피해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1인당 평균 계약금액도 약 367만원에 달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가 7625건으로 전년 대비 4.1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1621건을 분석한 결과 95.5%가 계약해지 관련 피해였다. 세부적으로는 위약금 과다청구가 67.2%로 가장 많았고, 환급 거부·지연이 28.3%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의 연령대를 확인할 수 있는 1380건을 분석한 결과 퇴직을 앞두고 있어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을 볼 경우 노후 생활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50대와 60대 이상의 피해가 58.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50대가 31%, 60대가 18.7%, 70대가 8% 등이었고 40대가 24.7%, 30대가 14.2%였다.
계약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1426건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367만원으로 통계청이 집계하는 일반가계 월평균 지출액인 332만원(2017년 기준)보다 많았다. 200만∼400만원이 48%로 가장 많았고, 400만∼600만원이 23.4%, 200만원 이하는 21.1%였다.
또 지난해 하반기 서울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89개 유사투자자문업자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86.5%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할 수 있었지만, 이 중 24.7%는 탈퇴가 불가능하거나 탈퇴 방법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과 서울시는 소비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한다고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고 중도해지 환급기준을 반드시 확인하는 한편, 서비스 불이행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원과 서울시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협의체를 구성해 업계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의무교육에 소비자 보호 내용이 포함되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