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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 '발행어음 부당대출' 사건 드디어 3일 제재심…금감원, 중징계 조치안 재상정
기사입력| 2019-04-01 15:19:28
그동안 계속 미뤄졌던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사건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오는 3일 드디어 열린다. 제재심에는 기존에 상정된 중징계 조치안이 재상정된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3일 열리는 제재심에 한국투자증권의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기존 중징계 조치안이 다시 상정된다. 이번 조치는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 발행어음 사업을 하는 증권사에 대한 첫 제재여서 시장의 관심이 크다.
금감원은 지난해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당시 발행어음 자금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을 두고 사실상 '개인대출'로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은 초대형 IB의 발행어음 사업 시 개인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당시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임원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지했다. 이후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제재심에서 두 차례 논의를 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고 2월 열린 제재심에는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결국 두 번째 심의 석달 만인 이달에서야 이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제재심 날짜가 다시 잡혔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해당 발행어음 자금은 최 회장이 아니라 SPC라는 법인에 대출한 것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데 대해 그동안 논리 보강을 위한 법률 검토 작업을 벌여왔다. 금감원 측은 "기존 조치안에서 변한 것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부 제재심 위원은 그동안 SPC를 통한 대출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점을 고려하면 중징계가 다소 과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제재 결정은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제재심은 금감원의 수석부원장,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 법률자문관과 금융위원회 안건 담당 국장 등 당연직 위원 4명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또, 금감원 제재심에서 제재 여부와 수위가 결정돼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제재가 확정된다. 그런데 이번 사안을 두고 금융위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진단해 자칫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안건 때처럼 금융위와 금감원 간에 갈등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한편 이번 달에는 KB증권 단기금융업 인가안이 증선위에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금감원이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끝마쳐, 증선위와 금융위에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올려 의결하는 절차만 남아 있다. 금융위 의결 후 금융투자협회 약관 심사까지 거치면 KB증권은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중에는 발행어음 '3호 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요건을 갖춰 초대형 IB로 지정되고 단기금융업 인가까지 받으면 자기자본의 2배에 달하는 자금을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 현재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등 5곳이 초대형 IB로 지정돼 있고 이 중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2곳만이 단기금융업 인가까지 받아 발행어음 사업을 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아 심사가 중단됐고, 삼성증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으로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