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1000만원이하 10년이상 연체' 지원 프로그램 신청자 11만7000명…6월부터 신복위 특별감면제 가동
기사입력| 2019-03-11 14:30:23
지난 1년동안 1000만원 이하 금액을 10년 이상 연체한 장기소액연체자들의 채무를 감면·면제해 주는 프로그램에 신청한 사람이 11만7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액장기연체자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프로그램이 6월부터 상시화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성과 점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2월 26일부터 1년간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장기소액연체자 지원프로그램을 가동한 결과 총 11만7000명이 지원 신청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추산 전체 대상자 약 40만명 중 29%가 신청을 한 것이다.
현재 이 중 4만1000명의 채무 2000억원에 대한 감면·면제가 확정된 상태다. 심사는 진행 중이므로 면제·감면 혜택을 받는 사람은 앞으로 더 늘어난다. 신청자 중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보유한 사람은 6만1000만명, 일반금융사에 빚을 진 사람은 5만6000명이다. 일반 금융사 채무의 경우 장기소액연체 재단이 채권 매입을 확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면제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2월 58만6000명의 장기소액연체 채무 4조1000억원을 면제한 바 있어, 이번 신청분을 합치면 지원 인원은 62만7000명·지원금액은 4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번에 신청한 11만7000명 중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나머지 신청자에 대한 심사 및 채권 매입·면제 절차를 올해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다. 또, 탈락한 채무자에 대해선 무료로 개인 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청하지 못한 사람이나 향후 새로운 연체자를 위해선 6월부터 취약차주 특별감면 프로그램이 상시 가동된다. 신복위가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10년 이상 1500만원 이하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70~90% 감면해주는 내용이 골자다.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