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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현장 외국인 약 16만명 불법 근로…"합법활용 대책 필요"
기사입력| 2018-12-11 14:38:23
국내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22만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건설 근로자 수의 20%에 달하는 비중이다.
또한 이들 가운데 약 16만명은 불법으로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11일 대한건설협회가 한국이민학회에 의뢰해 실시한 '건설업 외국인력 실태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의 최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22만6391명으로 전체 건설근로자의 1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6만7000명을 제외하면 약 15만9000명의 외국인력이 불법으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셈이다.
외국인 근로자 중 조선족 동포(H-2, F-4 비자)가 52.5%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중국 한족(26.4%), 기타 외국인(17.1%) 등으로 집계됐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직종은 형틀목공이 33.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철근공이 31.3%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는 같은 기능 수준을 가진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82.4%의 생산성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하루 평균 임금수준은 비숙련자의 경우 12만8000원으로 내국인 근로자의 65.2% 수준이고, 숙련자는 17만3000원으로 내국인 근로자의 87.6% 수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수요·공급 규모를 분석한 결과, 2018~2022년 향후 5년 동안 9만5000명, 연간으로는 1만9000명의 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수치를 토대로 건설현장 외국인력의 적정규모를 도출한 결과 최대 21만1000명으로 예상됐다.
이번 보고서에서 불법 외국인력 단속만으로는 심각한 인력수급 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재 합법·불법 외국인력 고용실태를 감안해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연구진은 건설현장에 공급되는 외국인력 정상화 방안으로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개선 ▲방문취업동포(H-2)의 총 체류인원 범위 내 건설업 합법 취업인정 쿼터 확대 ▲중국 한족 등 단기 불법취업·고용자에 대한 단속, 불체자 입국통제 등 적극 대처 ▲청년층 내국인 유입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고용허가제·건설업 취업인증제 등 외국인력 고용제도 홍보·교육, 현장 관리감독 강화 등을 제시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실제 건설현장 외국인력 실태를 파악하고 적정규모를 산정한 것이라서 의미가 있다"면서 "현장에서 일할 내국인 근로자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력 단속 강화 및 퇴출 정책은 현장에 인력난, 공기 지연 등의 문제만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정부의 외국인 불법고용 단속과 함께, 합법 외국인력 쿼터 확대 및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현장의 합법 외국인력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2019년 건설업 외국인력 쿼터와 관련하여 건설업 외국인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 등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내년 외국인력 쿼터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 연말 고시할 예정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