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대해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볼보그룹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볼보그룹코리아는 굴삭기 등 건설기계 장비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2016년 1조6193억원 매출에 573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볼보그룹코리아는 2015년 1월부터 작년 8월까지 굴삭기 부품 제작을 하도급 위탁한 10개 업체에 부품 제작도면 226건을 요구하면서 법이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는 요구 목적, 비밀유지 방법,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을 미리 협의해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하도급업체에 반드시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볼보그룹코리아의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에 대해 과징금까지 부과한 것은 중소기업 기술 보호는 하도급법상의 중요한 법익이라는 점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