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핫팩, 잘못 사용하면 저온 화상…맨살에 붙이거나 수면중 사용은 자제해야
기사입력| 2018-12-05 13:50:21
휴대하기 편하고 가격도 저렴해 어린이부터 고령자까지 전 연령층이 선호하는 겨울철 대표적인 온열용품 핫팩이 잘못 사용할 경우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 반 동안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핫팩 관련 위해 사례는 총 22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41건에서 2016년 73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55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57건이 접수돼 지난해 상반기의 44건보다 29.5% 증가했다.
피해 유형은 전체 226건 중 '화상'이 197건(8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제품 파손이나 마감처리 불량 등으로 인한 '제품 품질 관련 피해' 12건(5.3%), 사용 후 피부 가려움 등 '피부접촉에 의한 피해' 9건(4.0%) 등으로 나타났다.
화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128건을 분석 결과, '2도 화상' 63건(49.2%), '3도 화상' 55건(43.0%), '1도 화상' 10건(7.8%)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심각한 2, 3도 화상의 비율이 92.2%를 차지했다.
핫팩은 발열이 10시간 이상 지속되고 최고 70도까지 올라가므로 방심할 경우 저온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가 중요한데 시중에 유통 중인 분말형 핫팩 20개 제품을 확인한 결과, 10개(50.0%) 제품이 일부 표시가 생략되었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침구 내 온도 상승 주의' 미표시가 10개(50.0%) 제품으로 가장 많았고, '저온화상 주의' 표시도 5개(25.0%) 제품이 미흡했다. 또한 '유아·피부가 약한 사람 등 사용 주의' 미표시는 2개(10.0%),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미표시는 1개(5.0%) 제품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사업자에게 표시 부적합 제품의 표시 개선을 권고했고,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핫팩의 표시 관련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핫팩 구입 시 KC마크와 안전확인신고번호를 확인하고 맨살에 바로 붙여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또 취침 시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유아, 고령자, 당뇨병 환자 등 피부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은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