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프 레니게이드
폭스바겐·아우디에 이어 피아트크라이슬러(FCA)의 차량들도 배출가스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배출가스 수치가 조작된 채 국내 판매된 피아트 '500X'와 지프 '레니게이드' 등 총 2428대의 인증을 취소하고 수입사인 FCA코리아에 대해서는 3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배출가스 조작이 적발된 차량은 2015년 3월~2016년 7월 국내 판매된 지프 레니게이드 1610대와 2015년 4월~2017년 6월 판매된 피아트 500X 818대 등이다.
이들 차량에는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가동률을 낮추는 등의 배출가스 조작 방식이 임의 설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부터 경유차에 장착된 EGR은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다시 유입해 연소 온도를 낮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다.
임의설정은 주행 조건에서 EGR의 성능이 저하되도록 의도적으로 관련 부품을 제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들 차량의 임의설정은 2015년 논란이 됐던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과 비슷한 방식으로, 실내 인증시험 조건에서는 EGR 가동으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고 실외 주행 조건에서는 EGR 가동 중단 등으로 질소산화물 배출을 늘리는 것이다.
환경부는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넘게 다양한 조건에서 지프 레니게이드의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EGR 가동률 조작으로 주행 조건에서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 기준(0.08g/㎞)의 6.3~8.5배를 초과 배출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프 레니게이드와 같은 배출가스 제어 구조를 가진 피아트 500X도 배출가스 조작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판정했다.
환경부는 해당 차량 2428대의 배출가스 인증을 이달 중으로 취소할 방침이다. 또한 차량을 국내 수입·판매한 FCA코리아에 대해서는 결함 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배출가스 인증이 취소된 차량의 소유자는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는 않지만, 차량의 결함에 대해서는 추후 시정 조치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피아트가 2016년 8월부터 주행 조건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도록 지프 레니게이드의 소프트웨어를 인증받지 않고 변경한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차량은 1377대가 수입돼 판매된 것으로 알렸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와 형사 고발을 할 예정이지만, 이 차량은 임의설정에는 해당하지 않아 인증 취소나 결함 시정 명령을 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이로써 배출가스 조작 차량(2428대)에 소프트웨어 변경 인증 미이행(1377대)을 합하면 FCA코리아가 판매한 차량은 총 3805대에 달한다.
환경부는 전체 과징금 규모를 약 3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배출가스 조작이 적발된 지프 레니게이드와 같은 제어 구조를 가진 차종이 더 있는지 확인 중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차량은 유럽 배출가스 허용 기준인 '유로6'가 적용됐는데 환경부는 이보다 단계가 낮은 '유로5'에 해당하는 피아트사의 프리몬트와 지프 체로키도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