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소비자원
세차 과정시 차량이 손상되는 피해를 보고도 입증이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최근 5년 6개월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세차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은 총 3392건이고 이 기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220건이었다.
소비자 불만 상담은 매년 500~600건 가량이며 올해 상반기에는 387건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 220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세차 서비스 형태별로는 주유소의 '기계식 자동 세차'가 67.3%(14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손세차'(27.3%, 60건), '셀프 세차'(4.5%, 10건) 등이 있었다.
피해 유형에서는 '차량 파손'이 61.8%(136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차량 외관에 스크래치와 같은 '흠집' 발생(18.2%, 40건), 장기 정액 세차권 판매 후 세차 불이행 또는 해약 거부 등 '계약 관련' 피해(9.5%, 21건), 세차 약품으로 인한 차량의 도장이나 휠의 '변색'(7.3%, 1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차량 파손 피해 136건을 세부 내용(부위)별로 보면 차량 유리가 27건(19.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이드미러(13.2%, 18건), 안테나(12.5%, 17건), 실내 부품(8.8%, 12건), 범퍼 및 와이퍼(5.9%, 각 8건), 차량 루프(5.2%, 7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220건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30.5%(67건)에 불과했다. 52.3%인 115건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차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손상되는 등의 피해를 입어도 소비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세차 전 차량의 상태나 특징을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세차장 이용수칙과 주의사항을 확인하며 ▲차량의 기어, 브레이크, 핸들 등을 세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작동하고 ▲세차 후 차량의 손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진 등 입증자료를 구비할 것을 당부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